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4월 29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지하 대강당)에서 ‘2016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별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 방안 제언, 의료사고 예방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관별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