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가 결핵 유소견자 관리 미흡, 미소꿈터 운영 부적정 등 14개 사안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공개했다.
결핵협회는 결핵 및 결핵후유증환자 진료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복지부는 결핵협회에게 ‘결핵 및 결핵후유증환자 보호시설 진료환경 개선비 지원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결핵환자의 치료와 자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시 교육 안내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경고했다. 또 정산과정에서 개인생활비로 사용이 확인된 지원금 4,500,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2013년 보건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정산 소홀로 인한 관련자 주의조치가 있었음에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결핵협회는 엑스선 검진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복지부는 결핵협회에게 엑스선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단계부터 홍보, 검진 독려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결핵협회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복지부는 결핵협회에게 연구과제 심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하도록 했다. 향후 연구성과 관리 및 연구논문에 대한 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노트 관리 및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등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 관리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구논문 저자로 허위 등재한 자 및 저자 표시 근거에 대한 증빙자료 ‘없음’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로 하여금 저자내역에서 삭제토록 하거나, 추가 조사 실시 후 논문 저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논문 등재 시 연구참여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저자에 등재하거나 등재를 방치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결핵협회는 또 △노숙인 결핵치료시설 ‘미소꿈터’ 운영 부적정 △복십자의원 관리 부적정 △공용차량 출․퇴근 사적이용 부적정 △직원 채용절차 및 승진임용 부적정 △연구보조원 관리 부적정 △하자보수 및 공사계약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결핵협회는 △시약 및 장비 구매계약 부적정 △사업이월 및 선금지급 부적정 △건물 임대료 등 연체료 미부과 및 대부요율 조정 불합리 △공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 절차 부적정 △임직원 연가보상비 등 수당지급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