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거래를 둘러싸고 기부금 등을 금지하는 공정규약안 마련에 착수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3일 열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원회에 이전 에 의약계 5단체가 추진하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안)'이 제출되면서 공식화 되어 향후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경쟁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의약계 5단체가 논의 했던 공정규약안을 실행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해 4월까지 추진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구성 되면서 중단됐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범의약계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된 규약안 내용을 제시했다.
이 규약안은 사업자와 도매업소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시공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의학관계 학술연구단체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비용(5만원이내), 제품설명회·연구회 등의 참가자에 제공되는 여비와 식음료·기념품(5만원 이내) 등을 제외하고는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 또는 해외여행 초대·후원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별도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의약품 분야 공동자율규약(안)'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실행위는 의약 5단체와 KRPIA가 제출한 규약안을 토대로 의약품 분야 공동규약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도 각각 안을 모색한후 범의약계 전체 표준안을 마련 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