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비조합원을 50%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개선을 최근 건보공단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1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백남복 부장을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백남복 부장에 따르면 의협은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련 현행 법 조항은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50%까지 일반인 진료가 가능하다. 의협은 이 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백 부장은 “2010년 비조합원 50% 진료허용 조항이 생긴 이후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그 조항을 손봐야 사무장병원이 원천차단 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의협외에도 치협, 한의협과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백남복 부장은 “치협은 현재 헌법소원 중인 네트워크 병원 문제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한의협은 지방의 유지분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사무장병원 유형의 진화에 따른 적발 프로세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부장은 “생협 의료기관 개설 인가를 9월부터 공단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강화된다. 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새로운 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징수 문제를 보면 동네 의원·약국들보다 법인이라든지 큰 규모의 사무장병원 환수가 잘 안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의 근거창출을 위해서라도 연구용역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원단의 인력난을 호소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부장은 “결국은 인력 문제다. 현재 지원단이 24명인데 10명 내외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도 일주일에 3기관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며 “의료계 단체에서 오히려 인력 확충을 건의하더라. 현재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한시조직으로 꾸린 지원단이지만 지속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덧붙였다.
한편 백 부장에 따르면 지원단이 수행 중인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60곳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