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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의협이 옥시 사안으로 명예훼손”

사실을 왜곡 호도…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의협이 한의협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오전에 양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에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허위사실 적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옥시 제품 인증사업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옥시 레킷벤키저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질병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범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옥시의 데톨비누가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인증 수령액은 17억원이고, 공익에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이었다. 이 금액에 의협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동 기간동안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3천만원,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8억원,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으로 28천만원 등 총 351천만원을 집행했다.

 

의협은 당시 옥시 제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도 했다.

 

의협은 데톨 제품 중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데톨 제품에 대해 협회의 명칭 및 로고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비누, 스프레이, 주방세제 3가지 제품에 대해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주방세제에서 산성도 표시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라 즉각 추천을 취소했다.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해약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

 

옥시와 업무협약 해약을 하면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때 옥시와의 협력관계는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종료된 사안을 이제와 문제 삼는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2013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미 상황 종료된 사안을 금번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아무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관지어 우리협회를 모함, 비방한 한의사협회의 행태에 심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협은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성명으로 언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갤럽 조사 결과, 먹어서 인체에 흡수되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몹시 큰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부터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음해성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단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옥시사태와 관련해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서 국민생활과 관계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