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심평원이 공동협력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추진하는 협의체(2005년 2월 구성)로서 요양기관 정보화 담당자 전문교육과 IT발전방향 연구, IT정보교류, 정보보안 강화 등 보건의료 IT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자가점검 서비스는 새롭게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강화요건, 2015년 자가점검 결과 분석에 따른 신규 항목 추가, 실효성이 낮은 항목의 통합 및 삭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 5영역 12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분야 5영역 11개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 9영역 26개 항목 등 총 3분야 19영역 49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10개 항목이 감소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은 오는 1일부터 한달 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변경된 신규시스템의 사용법 △상위 취약항목 설명 등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 및 별도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2016년 자가점검은 지난해 자가점검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고려해 신청화면의 대폭 간소화 및 점검화면의 직관성을 강화했으며 요양기관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편의사항을 최대한 고려했다”며 “올해 자가점검은 요양기관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향상과 법적인 의무요건 준수를 위해서 동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5월 19일부터 지역별 교육일 전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사전 교육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