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여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의 유용성이 얼마나 클 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진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환자의 동의절차, 법적 책임, 개인정보보호 등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영역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실린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모델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많았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법으로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유렵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공되는 원격의료서비스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심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원격감시,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상담 등이다.
그 중에는 국가와 지방조직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는 반면 병원과 민간의 사업영역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의 유용성은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의 정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여부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그 유용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돼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원격의료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진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환자의 동의절차, 법적 책임, 개인정보보호 등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영역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 연구위원은 “원격의료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 진료의 지속성과 통합의료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격지 의사가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보면서 상담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연계를 통해 환자의 후속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ICT 활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통신 네트워크의 설계, 의료정보데이터의 표준화, 의료정보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환자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우선 의료기관 간 낮은 정보교류 수준을 해결해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