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 거주 당사자들을 위한 지방 조정기일을 오는 1일(수) 오후 1시 30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대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신청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 발생에 대한 사건, △균열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작년 대전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됐던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위 사건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