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보험료 소급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