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장조사 외에 서류조사 방식을 도입해 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현행 현지조사 실시기관 수는 전체 요양기관의 1% 내외로 조사대상 기관에 있어서 실시기관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사 방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의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인 환수와 과징금 이외에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잠재적인 부당청구의 예방, 경찰효과 등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교수는 연구에서 현지조사의 직·간접적인 효과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현지조사의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현지조사 제도의 업무 수행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지조사의 직‧간접 효과는 연평균 2870억원이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현지조사 부당청구 예방 효과, 실시기관 및 지역 내 미실시기관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향후 현지조사제도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선별 작업을 통한 대상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선별 작업을 통해 부당이 예측되는 기관의 특성을 탐색 및 분석함으로써 부당과 관련된 기관의 예측력을 높이며, 점차적으로 현지조사 의뢰기관 이외 전체요양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현지조사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단·장기적인 인사 계획 수립과 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확대 및 현지조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지조사와 함께 서류조사 방식의 조사 방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장조사 이외의 서류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현지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방법의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선별 작업을 통해 분류된 기관 중 부당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우선적인 현지조사를 하며, 그 외의 기관에 대해 서류조사를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현지조사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부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의료법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지조사 거부기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업무정지 처벌 규정의 적용 기관을 세분화해 월평균 부당금액기준 금액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금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