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을 보다 빠른 시점에 확정하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도입, 유인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기능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먼저 평가 도입 과정상 문제점으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지연돼 평가편람이 늦게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제도 도입시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토론회・관계자간담회・설명회 등도 지연됐다”며 “결국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피평가기관이 편람 내용을 확인해 취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차단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평가기관이 세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므로 평가수용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산정책처는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변별력과 타당성이 부족한 지표, 서류 위주의 단순 평가 등을, 평가 결과의 환류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미흡한 컨설팅 기능 및 유인체계 등을 지적했다.
정책처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평가연도 개시 전 평가편람을 작성・확정해 피평가기관이 평가에 대비해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도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처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안내해야 한다”며 “현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준해 기타공공기관에 소관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는 달리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증가율’, ‘연구비 집행실적’ 등의 지표는 전형적인 투입 중심의 지표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사업 실적,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 개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표 개발에 보건의료전문가,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국립대병원 관계자를 자문진으로 선정해 경영평가의 수용도를 높여나가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평가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부진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책처는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별도의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또 현재는 기타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데 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후속조치와 같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이나 성과급 차등 지급과 같은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공공병원의 경영개선 등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2014년도 실적분에 대해 처음 시작됐는데 13개 국립대병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동안 총 4505억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