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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모든 의료행위 지속적 관리체계 만들겠다

한의과·치과 포함, 주기적 자료 수집·분석 구조 마련 목표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분석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치과와 한의과의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 등 총 3건을 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심평원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및 행위정의를 개발해 사용 중이나,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행위분류 및 행위정의의 개발·변경·삭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체계 및 기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체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 제시를 통해 의료 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공공 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정보를 활용,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국가적 표준 모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및 보완해 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는 공공의료기관 47개소로부터 조사표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해 기관별, 종별, 질병·수술명별 급여·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단가,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평균, 최소·최대값, 변이계수 등)을 산출해 급여·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 등 행위 속성이 반영되고, 현행 EDI 코드와 연계가 가능한 코드 체계를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며,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된다.


궁극적으로는 의료행위 분류체계 표준 모형의 단계적 보완 및 완성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행위 관련 자료의 주기적인 수집·분석이 반영되는 분류체계 구조를 마련한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료정보표준화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모든 의료행위(급여·비급여) 분류, 행위정의(코드)개발, 변경(삭제) 등 지속적 관리체계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행위에 대한 표준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활용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3건의 연구는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통합운영체계 마련 연구에 1억원, 한의과 및 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에 각각 7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