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와 초음파 등 단순해석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규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배재대 국제학부 김진국 교수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에 연자로 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김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해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진국 교수는 “의료행위는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의료관련 행위를 두고 그것이 일반인도 가능한지,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최근에는 의료기기의 발달로 예전에는 의료행위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반인도 가능해진 것 역시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할 수 있어진 과거의 의료행위의 예로 혈압계를 통한 혈압의 측정, 온도계를 통한 온도의 측정, 웰니스 기기를 통한 체지방과 신체상태의 측정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해야 되는 이유로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 차이가 사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환자 치료를 위한 정보를 한의사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한의대에서도 이미 관련 교육이 진행되는 등 X-Ray와 초음파는 영상의학전문의 수준의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의료법 개정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별로 일반인 사용 가능한지, 의료인만 사용 가능하다면 의료기사, 한의사, 양방의사 중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헌재판례에 따른 안압층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는 한의사 사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밖에도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로 한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