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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진국 교수 발언에 의협 한의협 ‘견해차’

‘불법’이지 규제완화 대상 아냐 vs 결과론적 해석일 뿐 ‘규제’

김진국 교수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협과 한의협이 3가지 논점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 교수(배재대 국제학부 )는 지난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세션에 연자로 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의 의료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먼저 김 교수의 연자 자격에 대해 양단체는 입장을 달리했다.

 

의협은 주제 발표를 한 김 교수는 지난 201511월부터 한의협에서 발주 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김 교수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분이다. 학자로서 자신의 소신을 학술대회를 통해 밝힌 것이 부적격이냐.”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다.

 

의협은 직능간 갈등 사안은 형평성있는 연자 및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참고,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들만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한의사들은 규제당하고 있다. 진입 규제를 논하는 자리이다. 왜 양의계 입장을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양의사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에 대한 판단이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규제완화나 철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제학회가 규제완화와 강화를 전혀 모른 다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그동안 판례들이 불합리했다.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의료법 때문에 그러한 판례가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판례는 결과론적 해석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명문화한 의료법을 고쳐야 할 문제이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