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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강력 대응해 달라”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대전협 대의원총회서 당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비전문가를 끌어 들이지 말라고 한의협에 경고했다.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단 하나라도 허용될 시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현안 설명 및 대응의 건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민 소장은 “현재 국내의 의료체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 중이지만, 한의사의 의사 업무범위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소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1천명 당 의료인력 변화를 보면 의사는 43%, 치과의사는 38.4% 증가한데 반해 한의사는  75.5% 늘어 생존경쟁이 힘들어 졌다”며 “결정적으로 수많은 건강보조식품과 비아그라 등으로 인해 한의계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자체 시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의과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민 소장은 “규제기요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요청 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다.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차원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측에 건의했다”며 “비의료계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규제학회라는 곳의 학술대회에서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규제 철폐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는 한의협의 규제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자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한의협은 전문가 영역에 비전문가를 끌어들이는 우회전략으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규제학회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런 논리로 떼로 달려들면 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며 “의협도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에 대해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료계 외부 학술단체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대전협에 “수련을 마치고 필드에 나오면 영역침범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부당함에, 불법에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면허제도가 무너지면 국민건강이 무너진다는 간단한 논리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전협은 결의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한협진시범사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방의 효과아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우리는 더 이상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