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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정위 소명 요청에 ‘소송’ 등 적극 대응

한의협, 의협이 의료기기 업체 압박하는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의료기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내도록 통보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GE헬스케어에게 지난 20091, 20107, 20125월 세차례에 걸쳐 초음파기기의 판매를 한방 병의원에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처분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소명자료를 낼 것이다. 향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항의할 것이다. 즉 과징금 처분이 되면 소송과정도 거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적인 것을 협회가 지적한 것이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정의를 외치겠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의료계는 아쉬운 면이 있다. 공정위에서 다시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정위의 사업자금지행위라는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안 맞는 것이다. 복지부 혈액검사기 허용 유권해석, 그리고 5종의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다.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쓰는 데 제한이 없다. 진료 목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정상적 상거래행위를 막으려는 의협이 문제이다. 공정위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