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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불가피했다”

미이행시 임금 동결 패널티…노조와 지속적 협의할 것

건보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
▲ 건보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
건보공단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임금 동결 패널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은 5일 원주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현행 1~2급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1~4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에 노조는 노사합의가 없는 이사회 의결은 원천무효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6일(오늘) 원주 본부와 강원 지역본부 직원 약 1200명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이는 9월 총파업을 앞둔 공공운수노조의 순환파업의 일환이다.


이날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은 5월 의결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진호 부장은 “보수규정 전환을 위해 본협상만 3회했고, 실무협상 9회, 노사 대표자 면담을 4회 진행했다. 협의요청 문서도 7회 발송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5월이 됐다. 5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조기 이행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와 함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패널티 받게 된다. 결국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과 연금공단 등 타 준정부기관의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임금동결이라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홍 부장은 “심평원과 분리될 당시 공단의 평균 임금이 100%라면 심평원은 96%, 연금공단은 92%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심평원이 109%, 연금공단이 105%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역전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건보재정파탄에 따른 임금동결이 가장 큰 결정타였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홍 부장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법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거쳐야 한다”며 “법률 자문에 따르면 이 내용이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이지만 저하임금 직원을 위해 공단이 노력하는 점 ▲120개 모든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한 시대적 상황 ▲노조가 계속해서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 ▲미도입시 기재부 권고안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한 점 ▲공단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만들기 위해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점 등이다.


끝으로 홍 부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며 “지속적인 직원소통을 추진하고, 10월내로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수규정의 연봉제 운영규칙은 12월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