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은 5일 원주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현행 1~2급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1~4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복지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에 노조는 노사합의가 없는 이사회 의결은 원천무효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6일(오늘) 원주 본부와 강원 지역본부 직원 약 1200명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이는 9월 총파업을 앞둔 공공운수노조의 순환파업의 일환이다.
이날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은 5월 의결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진호 부장은 “보수규정 전환을 위해 본협상만 3회했고, 실무협상 9회, 노사 대표자 면담을 4회 진행했다. 협의요청 문서도 7회 발송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의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5월이 됐다. 5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조기 이행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와 함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패널티 받게 된다. 결국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과 연금공단 등 타 준정부기관의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임금동결이라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홍 부장은 “심평원과 분리될 당시 공단의 평균 임금이 100%라면 심평원은 96%, 연금공단은 92%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심평원이 109%, 연금공단이 105%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역전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건보재정파탄에 따른 임금동결이 가장 큰 결정타였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홍 부장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법상 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거쳐야 한다”며 “법률 자문에 따르면 이 내용이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이지만 저하임금 직원을 위해 공단이 노력하는 점 ▲120개 모든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한 시대적 상황 ▲노조가 계속해서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 ▲미도입시 기재부 권고안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한 점 ▲공단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만들기 위해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점 등이다.
끝으로 홍 부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며 “지속적인 직원소통을 추진하고, 10월내로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수규정의 연봉제 운영규칙은 12월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