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10호로 개발된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정’(동아제약)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 됨으로써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20일 발기부전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유데나필 함유제제’인 ‘자이데나’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약청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시판후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이데나’는 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약국에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유 제품들과 함께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모두 8개 품목을 지정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식약청 고시에 따라 ‘자이데나정’의 20일이후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본격적인 발기부전치료제의 시장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치열한 4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식약청의 고시로 “오늘부터 각 도매업소에 자이데나 공급이 시작되어 환자들은 22일부터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4가지 제형)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고혈압 치료 이뇨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등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