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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의, 건보공단 민원인 골다공증 측정 서비스 ‘중단’ 촉구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가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골다공증 측정이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온상이 되려 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온상이 되려 하는가?

 

본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모두 골다공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스테오프로'라고 하는 이 기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골다공증 측정기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들이 공단 건강측정실을 찾게 되면, 골다공증 측정기 앞에 측정 방법을 순서도로 표기해 붙여놓아 민원인들이 자가 검사하도록 한다. 이 때 공단의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준다. 공단 민원상담원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등 단순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 건강직 직원들이다.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의 진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환자 스스로 행하는 자가치료의 경우를 범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이다.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면 중복검사, 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을 빚게 된다.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에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16. 7. 1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