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돼던 100/100 본인부담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야간진료 가산시간대 환원은 당장 실시하지 못하고 상반기 중 시행으로 잠정 연기됐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0/100(전액본인부담항목)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한편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 시 본인부담률이 10%로 감면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에 1400억원의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돼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총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급여항목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결과 표준화 미비 등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필요하거나, 기존 급여 항목에 비해 별다른 개선 없이 고가인 경우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401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100/100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환자가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경우는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의 관혈적 수술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했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 감면키로 해 4만3000여명에 761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왔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약 580명 혜택, 50억원 소요예정).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약 8100명, 12억원).
이밖에 복지부는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45만명, 1100억원 소요예정)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 환원 문제는 재정추계가 나오지 않고 외국 등의 다양한 사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정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잠정결론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