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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대법원 판결 눈앞

의료계 전사적 대응…탄원서, 공청회, 부작용수집‧전시, 심평원질의 등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탄원서 준비, 공청회 개최, 부작용 사례수집 및 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 등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경 공개변론 없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시행,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바 있다. 이 사건 치과의사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6월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심판결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0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의 회원 서명을 오는 8월20일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분명하여, 의사들은 대법관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탄원서 양식에는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소속기관, 서명 등을 자필하도록 돼 있다. 각 지역 및 직역 등 의료계 단체를 통해 탄원서를 받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24일 개최 한다.

주제는 ‘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제거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이다. 

지난 7월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대한 것이다.

주제를 이같이 정한 이유는 보톡스 판결이 레이저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경우를 우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료계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렵을 통해 보톡스 판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작용 사례 수집 및 전시도 진행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8월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프락셀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불법 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를 모집 중이다. 불법 피부레이저 시술 부작용 상담센터(02-521-3141)를 평일 9시부터 18시(토,일,공휴일 휴무)까지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도 진행한다.

의협은 치과의사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코드가 매치되면 지급하는 것인지, 의과·치과를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