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환자안전법을 두고 감염관리 부분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 후 환자안전 활동이 도리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예상 쟁점 및 과제를 분석했다.
지난해 1월 28일 제정・공포돼 올해 7월 29일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총괄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증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처는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보고 항목에 있어 감염관리 부분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감염관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 시행 후 환자안전 활동이 도리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병원별 감염률을 공개할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감염률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환자안전법 토론회에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의료관련감염 부분을 환자안전법 보고 체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이 교수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은 여타 환자 안전사고와는 다르게 미생물 등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의료진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속성이 있다”며 “의료관련감염을 보고 대상 사고에 포함시킨다면, 의료기관 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되는 세세한 사안들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지금도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조사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자료를 모든 의료기관과 직원이 공유해야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둬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처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문화와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안전사건을 익명화해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고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