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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매상 덤핑판매 왜 제약사에 책임전가”

매출할인 등 120여개사 540여품목 약가조정


제약업계는 약사법상 유통일원화 조항 때문에 보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소들이 실거래가 이하로 덤핑판매 한 것 때문에 약가인하를 당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지난 9~10월에 걸쳐 의료기관에 납품된 결과에 대해 실거래가 이하로 판매된 120여개사 540여품목에 대해 약가조정을 추진하자 제약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약가조정은 도매업소에서 실거래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매출할인 과정에서 원단위 절삭을 통한 거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가조정은 1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동일 약효군이 무더기로 인하되는 사례를 볼 때 내년도 매출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출하했으나 도매업소에서 요양기관에 저가로 공급, 0.6%의 약가조정을 받게 되었다”며 “비록 약가조정율이 0.6%지만 주력제품일 경우 인하되는 매출규모도 커진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회사들은 유통일원화 조장 때문에 도매업소를 통해 납품과정에서 도매업소가 임의로 저가납품 하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제약회사에 약가인하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 조항이 폐지되어 제약회사들이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