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쇼크’로 그동안 직간접으로 연결된 주요 연구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 교수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세계줄기세포허브', *서울대 수의대에 짓고 있는 '황우석 연구동', *경기도의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강원도의 '광우병 내성 소 개발' 등이 꼽힌다.
4대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연구비는 113억원이며 세계줄기세포허브 구축 65억원, 연구시설 건립 524억원 등이다.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경기도·강원도 등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이미 지원이 끝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은 축소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와 경기도.복지부.조달청.서울대 등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이번주 회의를 열어 황 교수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폐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황우석 연구동’인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은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8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기반공사 등이 한창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구 실험용 영장류 시설, 무균 복제 돼지에서 생산한 장기의 안전성 검사, 줄기세포 연구 등 황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동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는 줄기세포 가짜 논란이 가열되던 지난 8일 기공식을 가졌으나 앞으로 완공까지 295억원(과기부 지원 80억원 포함)의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경우 경기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손 지사는 24일 한 강연에서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란 명칭 대신 '경기도 바이오장기센터'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황 교수와 무관하게 바이오장기센터를 운영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과기부와 경기도에서 255억원의 예산이 바이오장기센터 명목으로 경기도지방공사에 지원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75억원이 부지 매입비로 지출됐다.
특히 바이오장기센터는 황 교수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무균 돼지에서 인간 장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곳으로 미니 무균 돼지는 장기가 인간의 것과 비슷한 크기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간 장기 생산에 가장 적합한 동물로 꼽혀왔다.
강원도가 황 교수의 기술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 내성 소 개발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14억원이 들어간 광우병 내성 소 시험 연구동을 이달 중 완공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내년에 25억~27억원을 들여 시험 연구 축사를 늘리고, 시험소 300마리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 교수가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우병 내성 소 시험에 필요한 유전자 조작 체세포 복제 소를 만들 난자를 공급받기 힘든 처지이나 강원도 측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에 있는 세계줄기세포 허브 역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허브가 출범한 10월 19일 이후 황 교수의 '난자 파문'으로 시작된 허브의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허브의 핵심인 황 교수가 없는 데다 외국의 참여 예정 기관들도 모두 이탈한 상태여서 허브의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난치병 환자의 실망과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허브 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연간 11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가능성이 큰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할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확실한 운영 방향이나 확정된 것이 없어 은 계속적닌 운영이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과기부, 복지부, 경기도, 조달청, 서울대 등 황 교수 사업 관련 기관들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사업기간이 끝난 연구 과제는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황 교수 측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없으면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부측은 "현재 건설 중인 연구 시설은 그 용도를 잘 따져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들은 계속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황우석 연구동이나 바이오장기센터의 경우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건설업체에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건설 현장을 원 상태로 복구할 경우 이중삼중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