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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소득 3000만원 이상 8만 8817명 건보료 ‘0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 등록

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 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 263명, 5000만원 이상 628명, 4천만원 이상 1362명으로 조사됐다.


3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8만 8817명, 2000만원 이상 18만 8896명, 1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30만 1672명,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 7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048만 5138명의 8.7%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3000만원 이상이 78명, 2000만원 이상이 197명이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은 7926만원이었는데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각 소득별 4000만원 이하 규정에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금리를 감안하면 23억원 내외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금융소득이 4000만원 가까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의 경우도 최하 1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어서 소위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소득 상위 100명을 조사한 결과 1위는 7926만원이었고 100위는 6587만원이었으며 상위 100명의 평균 연소득은 699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연소득 1억 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송파 세모녀는 월세에 살면서도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단순한 ‘무임승차’가 아닌 ‘퍼스트클래스급 무임승차’다.


김광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