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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의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불법'

윤소하 의원, 공단서 노무법인 자문결과...정부 성과연봉제는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윤소하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이전 일방적 도입이 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5월 23일 노무법인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이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공단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자문요청을 받은 노무법인은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시 “종전의 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각 근로자별 근무실적·업무수행능력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윤 의원은 “공단은 이러한 노무법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정식 이사회가 아닌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결국 노무법인이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고,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고있었음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문의견서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