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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협상 거부 노조와는 합의안해도 된다

6일 해명자료 통해 성과연봉제 불법알고 강행 지적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법인 등에 법률 질의한 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며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노무법인 자문내용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더라도 공공기관의 특수성 등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정상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 당시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합의 노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성과연봉제 확대 이전 노사합의 노력으로 본협상 4회, 실무협상 9회, 이사장 서한문 게시 2회, 노사대표자 면담 3회, 협의요청 공문 발송 7회, 임원 현장경영활동(지사 방문 간담회) 90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