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법안소위 이틀째, 신설되는 의사 처벌 규정들

수술 설명 의무, 진료기록 요청 거부 등 ‘벌금’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 의무가 부여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됐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이 의료법에 명시된다.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상기 개정안들은 의료법에 일괄 상정됐고, 다른 개정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가결은 소위 마지막 날 이뤄지지만 여·야·정부가 합의해 소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제346차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의료법 14건과 약사법 9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통과된 개정안들을 보면 의료인 규제 및 처벌에 대한 개정안들이 눈에 띈다.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 및 서면동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승희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의무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따른다.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정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정도를 고려해 응시자격 제한을 2회에서 1~3회로 변경(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김성희 의원), 리베이트 처벌 강화(인재근 의원),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전혜숙 의원), 징역 1년 당 1000만원 벌금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원) 등이 통과돼 가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양승조 의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한의사의 개설권 문제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종을 제한하는 법은 의료영리화 문제로, 김상훈 의원의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정보유출 문제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전혜숙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병원급은 공개를 의무화하는 ‘해야 한다’로 수정됐으며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 신설(정춘숙 의원),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 명칭 사용 금지(인재근 의원), 제조업자 등 휴·폐업 신고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양승조 의원),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및 리베이트 처벌 상향(인재근 의원) 등이 있었다.


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김승희 의원),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고용진 의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 기재(권미혁 최도자 의원) 등 개정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으며,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 추가(김명연 의원)은 복지위에 계류시키기로 입을 모았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3일(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롯해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85개 법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