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ICER 값 내년 상반기 공개 추진”

약평위 의견 수렴…투명성 확보 등 장점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내년 상반기에 ICER 값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항암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지원서비스’를 내년에는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출입기자협의회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약제관리실 임상희 부장을 만나 환자의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심평원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상희 부장은 ICER 탄력적용,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등 특례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ICER 탄력적용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경평 및 협상 면제는 지난해 5월부터 각각 시행됐으며,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 및 협상면제를 통해 신약등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임 부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항암제 급여율은 43.3%였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48.4%로 상승했다”며 “현재까지 ICER 탄력적용은 8성분, 경평 면제는 6성분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고시기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평가된 품목의 86%가 협상면제 적용돼 등재기간이 60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들 제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임 부장의 생각도 들어봤다.


임 부장은 “ICER 탄력적용은 약평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며 “ICER 값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 및 약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약평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평과 협상 면제는 제도 도입후 제약사의 신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심의사례를 보면 경평면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되는 사례가 있다”며 “경제성평가 면제 신청시에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심평원의 사전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항암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법정시한보다 약 80일 이상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2011~2015년 기준 전체 신약 등재기간 194일에 비해서도 항암신약은 217일로 23일 더 걸렸다. 신약의 고가 전략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보완 사항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항암신약을 대상으로 사전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임 부장은 “신청 시 심평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한다”며 “기준, 신약평가, 경제성평가 담당자 및 차장 등 5명의 인력을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료의 성격에 따라 각 담당자들이 동시 검토를 지원한다”며 “사전지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항암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7년부터는 인력 충원 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약제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전체 항목 중 74.8%가 완료됐다.


임 부장은 “약제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전문학회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다. 3개년 동안 총 127개 항목을 검토하며, 올해 검토 목표는 41개 항목”라며 “지난 10월까지 26항목의 검토를 완료했다. 다음달 초까지 잔여 15항목 검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로 보면 총 127항목 중 95건(74.8%) 검토가 완료됐다”며 “건의 유형별로 보면 적응증이 96건, 산정방법이 12건, 연령·투여용량·횟수 등 기타가 19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부장은 “알부민 협의체 4회, 마약류 협의체 3회 등 학회와 소통을 통한 전문가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