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15일(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진행경과 등)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하여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