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1개소법에 대한 치협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장 면담 이후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박 부회장과 강 이사에게 확인해줬다.
박영섭 부회장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치과계언론의 기사를 접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의료광고가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공문을 보내 사업을 중단할 것과 의료계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