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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환자, 항암신약 접근성 우리나라가 ‘꼴찌’

암 환자만 차별 호소…급여확대 및 등재기간단축 요구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정부에 항암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급여 확대와 등재 기간 단축 등을 국회토론회에서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는 선별등재제도 체계이기 때문에 등재 기간이 늦은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항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재원 부담 문제로 급여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대한암학회가 주최하고 성일종 의원실에서 주관한 ‘암 환자의 그 가족의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암학회 오승택 부회장은 국내 암환자의 경제적 고통 실태를 발표하고 항암신약 등재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 주요 원인으로 ▲항암 신약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비급여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 ▲치료제로서의 검증이 부족한 보완, 대체·민간 요법과 같은 비과학적 요법에 지불되는 비용 ▲암 환자 간병 등으로 초래되는 노동손실비용 등 사회적 손실 등을 꼽았다.


오 부회장은 “2009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간암 환자는 평균 6622만원, 췌장암은 6371만원, 폐암은 4657만원의 치료비용이 든다”며 “이중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8.9%를 차지한다. 70%환자가 비급여 치료 경험이 있으며 평균 2061만원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항암 신약 접근성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오 부회장은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아 보험적용이 시급한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에서 한국은 OECD 20개 국가 중 17위, 보험등재기간은 601일로 20위”라며 “국내 암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다. 다른 신약의 급여율은 67%이지만 암 치료제는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암으로 인한 경제부담 대비 정부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IMS MIDAS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약제비 지출액 중 항암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이지만 우리나라는 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 부회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항암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히 항암신약의 보험 등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또 항암제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혈액암협회 정인철 국장은 오 부회장의 발표에 공감하며 암환자의 경제적 고통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인철 국장은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개발은 불치로 여겨지던 많은 암 질환을 만성질환화 해가고 있지만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약의 급여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는 낮은 보험급여 평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환자의 요구가 높은 위중한 적응증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위험분담제 개선을 통해서라도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보완대체요법으로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을 실행하며, 암 환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 해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상적 유용성과 재원 부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큰 목표는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보장율이 다른 질병들에 비해 높다. 항암 신약은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고 과장은 “일률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항암 신약이 급여가 다 되는데 우리나라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 때문에 못들어온다기 보다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때문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급여도 안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달락로 하는 것은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 전체 보험 청구액은 8000억원정도 인데 새 약이 하나 들어오면 1~2000억원 늘어난다고 보면된다”며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은 개개인이,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일부 혜택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과장은 “등재기간 단축 문제는 선별등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더 빠른 경우도 있다”며 “미국과 비교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항암신약은 외자사가 시작이다. 무조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없는 체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