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률 간에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 최근호에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의료계 대응방향’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의료관련법령과 김영란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관련법령이 김영란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관련법령에서는 특정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해왔다. 리베이트 관련 규정은 당사자가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종사자에게 적용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김영란법에서는 제공 가능한 식사의 가액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양벌규정임을 감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단체 사용자도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소속 의료인 임직원 등을 상대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양벌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간부 등 상층부에 위치한 자들부터 명확히 법률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상세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기관에 배포 습득시킨다. 부패방지 담당자를 두고 임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위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를 두고 위반 의심행위에 대한 내부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의심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절차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입 초기인 만큼 김영란법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를 행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본인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해당되는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