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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남구 보건소, 차움의원 개설자 성광의료재단 등 ‘형사고발’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한 의사들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11월 18일 오전 10시 55분경 전자공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움의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강남구 보건소에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형사고발 대상은 의사 김00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적용)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의사 김영재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한 의사들이다. 이 중 김00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