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11월 18일 오전 10시 55분경 전자공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움의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 형사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강남구 보건소에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형사고발 대상은 의사 김00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적용)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의사 김영재씨,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한 의사들이다. 이 중 김00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