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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연 활성화·검진 인증의제도 Win-Win

검진의학회-관계당국, 국가검진에 금연 연계·인증의제도 가산 추진 중

모처럼 개원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금연 활성화와 ▲국가건강검진인증의제도 2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일 그랑서울에서 학술대회를 가진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회장과 장동익 상임고문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욱용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앞두고 강의 내용과 관련,) 지난번 검진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모임에서 논의 됐다. 먼저 금연관리사업 1년 예산이 1천억 나온다. 소진 못하면 없어진다. 금연관리사업의 활성화를 공단이 검진의학회에 요청했다. 이에 오늘 학술대회에서 금연 강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지는 금년 11월에 금연상담수가는 올랐고, 환자 본인부담은 내린데 이어 내년에는 국가건강검진에 금연관련사업을 연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아래 표와 같이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연관련 수가의 개선이 11월에 있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금연사업의 중요 포인트는 1천억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했는데 아직 23% 30% 예산 소진에 그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공단은 검진의학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진 문진표를 좀 더 보강해서 금연사업의 흡연환자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욱용 회장은 “금연하겠다는 사람만 하면 금연사업 활성화는 어렵다. 국가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작성할 때 금연치료를 유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준비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공단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검진의학회는 공단측에 건강검진인증의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앞서 검진의학회는 ‘국가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인증의 자격 인정 및 조건 운영 회칙’도 마련, 오늘 학술대회에서 장동익 상임고문이 강연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인증의제도도 오늘 학술대회의 토픽이었다. 오늘 회원들에개 강의했다. 내년 봄부터 인증의제도 시험도 본다. 인증의에게 실사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인증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은 △검진의학회 정회원 일 것 △검진의학회 학술대회 5년간 6회 이상 참석할 것 △1차검진 500례 이상 시행한 실적을 제출 할 것 등이다.

1차 검진 인증의 인정기간은 5년이며 자격 유지를 위해 이 기간동안 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30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5년이 경과된 후 자격 조건을 갖추고자 하면 다시 인증의 시험에 응시하여 갱신해야 한다.

◆ 1차 국가검진 실사 알아야 낭패 보지 않는다.

또한 이날 장동익 상임고문은 국가건강검진 실사 경험을 강의, 관심을 모았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검진기관이 심평원 복지부 연계 실사를 받으면 기본으로 행정처분이 떨어진다. 보통 실사는 3~4일인데 우리학회 모이사가 1주일간 받았다. 청구 방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2천만원 벌금을 처분 받았다. 실사팀이 처분안하면 결탁됐다고 의심받는 것도 문제이다. 또 문제는 실사 나오면 뭘 조사하는지도 검진의료기관은 모른다. 사전에 조심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동익 상임고문은 “오늘 강연에서 내가 지난 9월12일 실제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오늘 발표했더니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었다. 문제는 실사를 당한 의사들이 창피하다며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이다. 지정취소는 특수한 경우이고, 루틴한 경우는 1달 영업정지이다. 안 받은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