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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피임 기구·약품, 1월부터 방송광고 허용

방송위,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개정안’ 개정

내년 1월 부터 지금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의 방송광고가 공중파와 홈쇼핑에서 전면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개정(안)’을 심의했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개정,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피임관련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은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 성격을 갖고 있어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준용, 피임기구와 피임관련 의약품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관련 조문도 별도로 분리,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제26조의2)의 경우 방송 광고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약사, 의사 등 전문인들이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도 금지시켰다.
 
방송위는 의약외품(제27조의2) 광고와 관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의사·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방송위는 개정안이 의결 됨으로써 방송광고에 대한 표현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이 정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