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피해구제제도 자동화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
중재원은 최근 ‘피해구제제도 업무효율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중재원의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구상권 행사) 제도이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재원의 피해구제 재원 납부자 수는 약 10만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지 등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또 피해구제 재원은 약 59억원에 이르러 운용 규모가 매우 크고 재원 대부분을 민간에서 조달해 마련하기 때문에 재원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중재원은 청구 및 접수사건의 효율적 관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함께 손해배상대불금 구상 및 법원 사건관리 시스템 등 업무처리 자동화 도입도 이번 사업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사건관리 체계화 및 통계 등 사건 분석을 통한 제도운영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미상환 대불금에 대한 원금, 이자, 소송비용 자동계산 및 계좌연동 등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납부자(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모듈 구축 ▲대불비용 및 분담금 산정・징수 등 효율적인 재원 관리 기능 구축 ▲체계적인 사건관리 및 대불금 구상 관리 프로세스 도입 ▲납부자 및 징수현황, 구상관리 등 제도운용 관련 통계기능 구현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실시간 재원현황 연계 기능 제공 등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면 납부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수집·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재원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자동화로 인한 체계화·효율화 제고, 신속한 징수 및 구상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 등도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909만원,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