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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단도 만성·전문가 시범사업 당위성 인정?

대면진료와 상충·정치적 악용 등 ‘우려’…법제팀 보강·대관업무 연속성 등 ‘권고’

대한의사협회 감사단도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24일 의협 2016년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11월5일 11월6일 3일간 의협회관 7층에서 ▲상반기(4월1일~9월30일)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이원우 유혜영 정능수 감사단이 감사했다.

먼저 감사 총평에서 감사단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각 상임이사가 대체로 각 자가 맡은 소임과 수임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회원들 사이에 논란이 극심한 만성질환관리제나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는 의협 정부 간 의견 차이가 다수 존재하지만 시범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감사단은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의협의 기본정책임을 감안하면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단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이 다른 어느 때보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감사단은 “그러나 회원들이 우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대정부 협상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감사단은 또한 △법제팀 보강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감사단은 “소송이나 법률자문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속칭 김영란법의 전면 시행으로 대관업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감사단은 “법제팀의 보강으로 모든 법률 자문이나 소송은 사전에 법제팀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단은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 필요한 데 특히 대관업무는 성격상 집행부가 변경되더라도 확실한 인수인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감사단은 “임기중 담당자의 변경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대관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팀원의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