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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부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자동으로 조정절차 개시

복지부,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 앞으로는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내용 등)

앞서 지난 5월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의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 개시

 

 

 

 

신청인의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 개시

(기본절차는 변동없음)

 

,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인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 개시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장애등급 1급 중 일부는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하여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였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 진료방해, 기물파손, △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 의료인 폭행․협박, △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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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