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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 개시’, 직선제산부인과·대개협·울산시의사회도 ‘반대’

분만포기 국민피해-일차의료 가장 큰 피해-조정신청 봇물 ‘우려’


환자의 사망 중상해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19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앞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당일인 17일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에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울산광역시의사회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의사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많아 개정안의 최고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의사 개인보다는 국민이 더 크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결국 본 개정안은 의사들의 진료 기피와 방어 진료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만약 법이 최종 시행되면, 의료기관 중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조정절차가 강제 개시되면 영세한 일차의료기관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의료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만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로 인하여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자연적 방어 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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