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9일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1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요 논쟁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와 수술 설명 의무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이었지만 대부분 복지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면 수술 설명 의무 처벌 조항이 기존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경감됐다.
이밖에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로는 국시 처분 수위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1~3회 다양화, 진료거부 시 처벌,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폐업시 환자 전원 의무화, 비급여 조사공개 명문화, 치과의원 전문과목 진료 제한 철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법 등이 있다.
법사위는 30일(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일 통과된 의료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어서면 내달 2일과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