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과잉처벌 논란으로 법사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통과 저지를 위해 직접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 의무가 가중되고 처벌 조항이 늘어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소위원회 회의장에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회장 등 인사들이 방문했지만 통과는 막지 못했다.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줘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0만원 과태료는 복지위에서 정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경감된 것이다.
과잉처벌 논란이 있었던 리베이트 처벌 기준도 결국 강화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은 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비급여 조사·분석·공개 명문화 및 병원급 공개 의무화, 치과의원이 표시한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 국시 처분 사유에 따른 응시제한을 기존 2회에서 1~3회로 다양화, 폐업시 환자 전원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전체회의로 재상정 된 법안이 법사위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를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