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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내일부터 비급여 52항목 진료비 공개

병원급 이상 2041곳…지난해 887곳 대비 2.3배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의 골자는 ▲조사기관 대폭 확대(2015년 887기관, 2.3배) ▲항목별 최저가·최고가 단순비교공개에서 최빈값 등 다양한 분석자료 공개 ▲공개 홈페이지 접근 편리(비급여 알아보기, 주제별 정보, 지역별 정보 등으로 구성) 등 크게 세 가지다.


그간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 9월부터 자료를 수집 조사한 결과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공개항목은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공개항목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공개 52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제증명수수료, 제도적 비급여, 항목별 비급여,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했다.


제증명수수료(20항목)는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있으며, 제도적비급여(14항목)는 상급병실료차액, 치과임플란트, 시력교정술, 한방물리치료 등이 포함됐다.


또 항목별비급여(11항목)에는 다빈치로봇수술, 체온열검사 등이,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7항목)는 초음파검사, MRI진단료 등이다.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을 살펴보면 라식은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휴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1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돼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만 9600원이고 최저가는 70만원이지만, 최빈값은 150만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만 6120원이고 최저가는 2만원이지만, 최빈값은 8만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만 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만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