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대안 | 법사위 통과안 | 비 고 |
▪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불분명) -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발급 강행규정 - (중략)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추상적) 1.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4.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5.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6.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7.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격정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설명이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2. 환자에게 중요 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 벌칙(1년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1.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때 2. 환자에게 중요 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3. 진료나 조산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환자에게 서면 동의서 사본을 내어주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 ▪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구체화)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를 하는 경우 ▪ 환자가 요청시 사본발급 -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축소)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삭 제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 삭 제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삭 제 ▪ 자격정지(삭제) → 삭 제 → 삭 제 ▪ 벌칙(삭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삭 제 1.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의 변경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 ▪ 설명범위 축소(수술,수혈,전신마취) ▪ 의무적 동의서 사본교부 → 환자 요청시 사본교부 ▪ 설명 및 동의 내용 축소 범위 축소 범위 축소 (주된 추가) 범위 축소 (전형적으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 삭제 ▪ 벌칙 및 자격정지 삭제 → 과태료 사유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