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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에 추무진 회장 거듭 사과

법사위에 우려를 많이 설명 드려…설명동의 의무 많이 축소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안타깝다. 회원들께 사과드린다.”

30일 대한의사협회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의료법 개정 사안과 관련,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 7일 추무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돼 전체회의로 재상정 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사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전체회의로 재상정 된 법안이 법사위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를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병합 처리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명의무 ▲리베이트 처벌 3년으로 강화 ▲진료정보 공유 ▲진료거부 금지 등이다.

한편 설명의무는 당초 안에서 많이 축소된 게 성과랄 수 있다.
 
추무진 회장은 “설명의무와 관련 회원들 우려를 법사위원들에게 많이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설명의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했다. 벌칙조항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준거다.”라고 말했다.

설명이나 처벌이 경감돼 통과된 항목을 보면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불분명에서 구체화,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발급 강행규정에서 요청 시,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추상적이었는데 축소, ▲자격정지 처분을 삭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 ▲서면동의서 사본 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삭제 등이다. (아래 표 참조)

보건복지위 대안

법사위 통과안

비 고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불분명)

-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발급 강행규정

- (중략)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추상적)

1.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4.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5.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6.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7.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정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설명이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2. 환자에게 중요 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벌칙(1년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1.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때

2. 환자에게 중요 사항의 변경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3. 진료나 조산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환자에게 서면 동의서 사본을 내어주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구체화)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를 하는 경우

 

환자가 요청시 사본발급

-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축소)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삭 제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삭 제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사항

삭 제

 

 

자격정지(삭제)

삭 제

 

삭 제

 

 

벌칙(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과태료(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삭 제

 

1.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의 변경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설명범위 축소(수술,수혈,전신마취)

 

 

 

의무적 동의서 사본교부

환자 요청시 사본교부

 

설명 및 동의 내용 축소

 

범위 축소

 

 

범위 축소

(주된 추가)

 

 

 

 

범위 축소

(전형적으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 삭제

 

벌칙 및 자격정지 삭제

과태료 사유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