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전담전문의 정의에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지원과목이 결국 제외됐다.
병원들은 7개 진료지원과목 전문의를 제외한 진료과 의사들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지방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중환자실은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과 자원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심평원이 지난 2014년 처음 실시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인력 등 구조부분과 진료 관련 의료서비스에 있어 기관 간 편차가 드러났다.
구조부분에서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병상수’는 44.7병상으로 최소 10.3병상에서 최대 162.5병상으로 편차가 심했고, 중환자실 내 전문 진단 및 치료 장비‘도 전무한 병원과 모두 구비한 병원이 있었다.
진료부분을 보면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이 평균 72.3%로 최소 0%~최대 100%, ‘중환자실 사망률’은 평균 16.9%(최소 0%~최대 66.7%),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은 평균 2.4‰(최소 0‰~최대 63.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평가에서 변경된 세부기준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전담전문의 정의’다.
1차 평가에서 전담전문의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었고 배치 의무만 있었지만 2차부터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진료과의 전문의’로 정의했다.
이에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7개 진료지원과목 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병원계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사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외를 반대해 왔고, 심평원, 소비자 단체 등은 7개 과목 제외를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7개 진료지원과목은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변경 내용을 보면 모니터링 지표가 1개 늘어나 평가 지표는 총 14개가 됐다. 의평조는 감염 예방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염관련 번들 수행 여부’ 지표를 추가했다.
이밖에 간호사 관련 지표명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했고, 인력 및 장비·시설 지표 표준화 점수 구간 사전 공지, 장비·시설 지표 구비기준 종별 별도 적용 등의 내용이 달라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지속해 병원 간 질적 수준차이 감소 및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는 평가정보 제공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