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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전 의료업 정지 ‘반대’

김승희 의원, 선제적 대응 방안…의협,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

김승희 의원이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전 의료업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월29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64조제2항 신설)을 대표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30일 보건복지부위원회로 회부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7일 의협에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월2일 각시도의사회 등 의견조회를 거쳐 반대 입장과 사유를 정리했다.

의협은 ▲과도한 규제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가 현실화와 ▲자율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의심사항 신고 등 자발적인 제반조치 강구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러한 규제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기기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을 위해 의원 내 감염관리지침서 배포, 감염관리에 대한 의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자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