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및 유한의학상을 공모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논문 또는 공적 등을 28일까지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거나 사회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및 ‘제39회 유한의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상과 유한의학상에 대해 오는 2월 28일(화)까지 논문 또는 업적에 대해 의사회 학술부(2676~9753)에서 접수를 받고 제6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2006. 3. 25예정)와 의사신문 46주년 창립기념식(4월 예정)을 통해서 각각 시상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서울시의사회의학상의 경우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표 또는 저작된 논문의 원저자나 출판물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공공의료 또는 의료제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지역사회 발전 또는 사회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등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응모자는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학술부문의 경우 응모논문 별책10부와 논문에 대한 간략한 개요 및 학술적의의, 기여도등에 대한 본인의 자필서와 최근 5년간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사회봉사부문 응모자는 사회봉사 업적 및 공적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10부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유한의학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응모자는 *이력사항〔소속, 성명(한글, 한자), 면허번호, 주소, 연락처〕1부 *응모논문 별책10부 *논문에 대한 간략한 개요 및 학술적의의, 기여도 등에 대한 본인의 자필서와 최근 5년간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
단, 양 의학상 공모 대상에서 타 의학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서울시특별시의사회의학상 혹은 유한의학상 수상자는 제외되며 서울시의사회의학상 및 유한의학상에 동일논문으로 중복 응모는 불가능하다.
접수된 논문 및 업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회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엄선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고,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대상은 1000만원, 공로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되고 유한의학상 대상은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 장려상 700만원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되며 적절한 선정자가 없을 경우 부문별 시상이 축소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