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 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저녁 이촌동 의협회관 3층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 개정이 개악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4월22일 개정 된 의사윤리강령 중 진료거부를 명시한 제6조를 삭제키로 한데서 잘 나타난다.
강령 제6조는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석건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단국의대 교수, 사진
)은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강령 제6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진료 거부를 규정한 이 조항이 만들어 질 때) 의사 사회가 굉장히 화난듯하다.”고 설명했다.
박석건 TF 위원이 주제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 담론으로 제기된 △성문제 △자율징계 △사무장병원 △쇼닥터 △안락사 금지 △검증 안 된 진료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 인해 현재 의사윤리지침은 30조항인데 비해 개정(안)은 45조로 늘었다.
내년 4월에 대의원회에 보고되면 11년만에 윤리강령과 지침이 개정된다.
이에 공청회 말미에 추무진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침을 보고하고 의결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오늘 디테일하게 지적되거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지침 부칙에 ‘이 지침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넣었다. 그동안 절차에 관한 전례를 보면 지침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시행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에 대의원 의결을 넣은 데 대해 ‘왜 대의원에 보고하고 의결하나?’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다. 이유는 회원 전체가 공유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 하겠다고 생각해서 넣었다.”고 말했다.
◆ 11년만에 개정 앞두고 지정토론자들 지적과 제안 百家爭鳴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은 2006년 4월22일 개정된 이후 2017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 의결되면 1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후에 개정되는 만큼 이날 지정토론자들도 거대담론부터 문구수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피력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의사윤리지침 △제1조 목적에 자율성 만 강조된 제3조를 묶고, △제12조 문구를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로 수정하고, △제24조에서 학회나 개원의사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기관은 어디서 담당하는지 별도의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선거관리위규정 중앙윤리위규정도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며, △(행정처분하는) 의료법은 타율규제라고 본다면 강령 지침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이고, 중앙윤리위규정은 문제회원을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권한이 포함돼있으니 자율적으로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으며, △좀 더 내용 다듬고 보완한다면 실행에 도움될 것이고, 특히 의대생 전공의수련과정에서 강령과 지침을 가지고 윤리교육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화진 전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는 △지침에서 의사동료를 규정한 조항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과 존중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만, 의료진 구성에서는 보건의료인 중 의사가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장으로서 팀의 책임자로서 구성원 교육 관리도 추가돼야 하며,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오해의 소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데 예로 35조 보조생식술 조항에서 배아 난자 태아 관련 유전자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의학적으로 질병을 회피할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라도 적극적 유전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강령과 지침은 법과 윤리가 섞여 있는 데 법의 기준에 맞춰 윤리가 들어가야 하고, △지침 18조 환자의 비밀조항은 현재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후폭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4항과 ‘환자의 비밀보호’ 1항과의 상충 시 공개여부를 심의할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은 △강령을 보면 뒤에 있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부분들이 조금은 앞에 언급 됐으면 하며, △환자의 알권리 의사의 설명할 의무 등은 환자윤리 부분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