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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양의협은 ‘하수인’ 보도자료에 200만원 벌금

의협이 참실련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유죄 판결

원고 의협이 피고 참실련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항고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1일 피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2심에서 피고인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표현이나 어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은 한의협과 식약처 간 고시무효소송 다툼에 의협이 식약처를 위해 보조참가한 것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참실련은 지난 2014년 7월17일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 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다. 참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제약회사의 하수인, 제약회사 앞잡이, 검은 속내를 명백히 드러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8월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2014년 10월29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제까지 의협의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 있는 단체로서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각종 사안에 대해 의협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