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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모든 질환 적용 필요

공단, 형평성 문제 제기...2014년 적용 시 2319억원 추가 재정 소요

건보공단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의료비부담완화에 긍정적인 보장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질환별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3년 시작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재난적의료비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2015년까지 시행하려 했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시행의 요구도가 높아 2016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470억원이 지급된 3만 9252명의 중증질환자 입원 4만 3689건에 대해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보장률은 2014년 수진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전 73.2%에서 사업후 82.2%로 9.0% 증가했다.


또 지원사업 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은 사업 전·후 101.2%에서 53.5%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진은 지원사업의 보장률 강화 및 의료비부담 완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료비부담 형평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지원된 한시적 사업이었음에도 사업기준에 의한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완화에 긍정적인 보장성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이러한 효과가 중증질환자 전체나 전국민에 대한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던 보편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대상자와 제도 기준을 선정하는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모든 입원 고액질환에 확정본인부담금의 50%를 90일까지 혹은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했을 경우 제도대상자는 16만 2832명이었으며 소요 예상 재정은 2836억원이었다.


이는 2014년 지원사업에 비해 약 14만 6601명이 증가하고 2319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또 차상위 포함 건강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전체 9만 2280명에게 1940억원이 소요된다.


연구진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된 제도대상자 선정과 소득수준에 따른 지불능력에 근거해 형평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기준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며 “예상되는 소요재정의 안정적 재원마련과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제도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료안전망의 마지막 지원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